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.
경쟁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.
법 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을 사전 예방합니다.
•과징금, 손해배상,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및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이미지실추 등을 사전 예방합니다.
•법 위반행위 가담자 및 책임자 등 임직원들도 고발되는 민,형사상 책임을 사전 예방합니다.
대내외 기업 신인도를 제고합니다. •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 운영 시 투명경영, 윤리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합니다.
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. •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경감, 형사 고발 등 제재조치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프로그램으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
자율준수프로그램(CP)도입 1년 경과기업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매년 CP운영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•평가기관: 공정거래조정원
•평가등급: AAA등급~D등급까지 8단계. A등급 이상 인센티브 혜택 제공
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아 모범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본의 아니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CP등급 | AAA (90점 이상) | AA (80점 이상) | A (70점 이상) |
---|---|---|---|
과징금감경 | 20% 이내 | 15% 이내 | 10% 이내 |
직권조사면제 | 2년 | 1년 6개월 | 1년 |
공표명령 하향조정 | •간행물 공표: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•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: 공표기간 단출 |
||
등급평가증 수여 | •CP등급평가 우수기업 (A등급 이상) 대상 •2년간 유효 |